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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K저축은행 스테디셀러 예금

단기자금 예치용 정기예금
6개월 연 3.1%(세전)

가입기간 3년, 6개월 회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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앱에서 간편 가입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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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대상

개인

가입채널

OK저축은행(앱)

가입기간

3년(매 6개월 마다 정상이율로 해지 가능)

가입금액

10만 원 ~ 100억 원

금리유형

변동금리 (가입 후 매 6개월 마다 변동, 변동시점 본 상품 판매금리 적용)

기본금리

금리보기 페이지 참조

우대금리

해당사항없음

금리산출기준

기본금리가 적용된 금리를 표기

이자지급시기

매월지급(단리), 만기일시지급(월복리), 매회전주기(별도 신청 시), 만기 전 중도해지 요청 시

이자계산방법

월복리식(월단위: 원금×{(1+약정이율÷12)경과월수 -1} / 일단위: (원금+월복리이자)×이율÷365×경과일수) 단리식(월단위: 원금×약정이율÷12 ×가입월수 / 일단위: 원금×약정이율÷365×일수) ※ 이자는 가입일부터만기(혹은 중도해지) 전일자 까지 계산되며, 일수 계산시 윤년에도 불구하고365로 나눕니다.

해지방법

OK저축은행(앱), SB톡톡플러스(앱), 인터넷뱅킹(PC), 영업점

중도해지이율

최초 6개월 혹은 회전 후 매 1개월 미만 : 연 0.1% 매 6개월 미만 : 약정이율×50% 매 6개월 : 약정이율×100%

중도해지 시 이율적용방식

회전일(매 금리 변경일, 가입 후 매 6개월) 경과 후 중도해지 시 개설일부터 회전전일자까지는 약정이율 적용 + 회전일부터 중도해지전일자까지는 중도해지이율 적용 (단, 신규 가입 후 6개월 이내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기간별 차등적용)

만기 후 이율

약정이율과 만기일에 공시된 이 상품의 이율 중 낮은 이율 단, 만기 1개월 초과 시 연0.1%

비과세종합저축 안내

다음 대상자 중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분에 한하여 전금융기관 원금 합산 5천만원까지 비과세(만기 후 이자는 과세되며,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2025년 12월 이후 종료됩니다) (대상자) * 고령자 (만 65세 이상 거주자) * 장애인 *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* 국가유공자 * 기초생활수급자 *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*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(유의사항) 2020.01.01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(일반과세 전환)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금융취약계층 추가안내

금융취약계층 (만 65세 이상인자, 은퇴자, 주부 등)에 해당하시고 그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하신 고객께서는 본 상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[1899-7979]로 신청하여 주시면 전문 상담사가 본 상품에 대하여 유선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

금융소비자보호조치

금융소비자보호업무규정 제30조의 2(정보제공의 정례화)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. ① 만기 前 안내 : 만기 D-5일(SMS) ② 만기 後 안내 : D+5(SMS), D+1개월(SMS,DM,유선 중 도달율이 높은방법), D+매1개월(SMS,DM,유선) ③ 잡이익처리 안내 : D-2주 前(유선,SMS,DM) ④ 지점 이전/폐쇄 : 이전/폐쇄 前 최소 1개월 內

금융소비자보호안내

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 금융 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
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1억원까지“(본 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
2025.11.20.시행

연 3.10%

※ 가입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금리가 변경됩니다.

해지제한

질권, 압류 등 출금에 제한이 있는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해지가 불가합니다.

예금담보대출

예적금담보대출 금리는 담보 예적금 금리+2.0%가 적용되며, 예적금금리 변경에 따라 대출금리도 변경됩니다.

금리변동관련

금리변동 시 변동 시점의 기본금리, 중도해지이율, 만기후이율이 모두 변동됩니다. 금리변동사항은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분할해지

만기전까지 총 3회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.

상품정보

가입대상

개인

가입채널

OK저축은행(앱)

가입기간

3년(매 6개월 마다 정상이율로 해지 가능)

가입금액

10만 원 ~ 100억 원

금리유형

변동금리 (가입 후 매 6개월 마다 변동, 변동시점 본 상품 판매금리 적용)

기본금리

금리보기 페이지 참조

우대금리

해당사항없음

금리산출기준

기본금리가 적용된 금리를 표기

이자지급시기

매월지급(단리), 만기일시지급(월복리), 매회전주기(별도 신청 시), 만기 전 중도해지 요청 시

이자계산방법

월복리식(월단위: 원금×{(1+약정이율÷12)경과월수 -1} / 일단위: (원금+월복리이자)×이율÷365×경과일수) 단리식(월단위: 원금×약정이율÷12 ×가입월수 / 일단위: 원금×약정이율÷365×일수) ※ 이자는 가입일부터만기(혹은 중도해지) 전일자 까지 계산되며, 일수 계산시 윤년에도 불구하고365로 나눕니다.

해지방법

OK저축은행(앱), SB톡톡플러스(앱), 인터넷뱅킹(PC), 영업점

중도해지이율

최초 6개월 혹은 회전 후 매 1개월 미만 : 연 0.1% 매 6개월 미만 : 약정이율×50% 매 6개월 : 약정이율×100%

중도해지 시 이율적용방식

회전일(매 금리 변경일, 가입 후 매 6개월) 경과 후 중도해지 시 개설일부터 회전전일자까지는 약정이율 적용 + 회전일부터 중도해지전일자까지는 중도해지이율 적용 (단, 신규 가입 후 6개월 이내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기간별 차등적용)

만기 후 이율

약정이율과 만기일에 공시된 이 상품의 이율 중 낮은 이율 단, 만기 1개월 초과 시 연0.1%

비과세종합저축 안내

다음 대상자 중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분에 한하여 전금융기관 원금 합산 5천만원까지 비과세(만기 후 이자는 과세되며,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2025년 12월 이후 종료됩니다) (대상자) * 고령자 (만 65세 이상 거주자) * 장애인 *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* 국가유공자 * 기초생활수급자 *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*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(유의사항) 2020.01.01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(일반과세 전환)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금융취약계층 추가안내

금융취약계층 (만 65세 이상인자, 은퇴자, 주부 등)에 해당하시고 그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하신 고객께서는 본 상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[1899-7979]로 신청하여 주시면 전문 상담사가 본 상품에 대하여 유선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

금융소비자보호조치

금융소비자보호업무규정 제30조의 2(정보제공의 정례화)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. ① 만기 前 안내 : 만기 D-5일(SMS) ② 만기 後 안내 : D+5(SMS), D+1개월(SMS,DM,유선 중 도달율이 높은방법), D+매1개월(SMS,DM,유선) ③ 잡이익처리 안내 : D-2주 前(유선,SMS,DM) ④ 지점 이전/폐쇄 : 이전/폐쇄 前 최소 1개월 內

금융소비자보호안내

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 금융 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
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1억원까지“(본 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