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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담보대출은 모기지OK론
사업자금
시세의 100%까지
가계자금
시세의 70%까지
DSR이내 최대한도까지
신청대상
주택 담보제공이 가능한 개인,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/신용평점[NICE] 430점 이상 고객
(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)
대출기간
1년 ~ 30년 (사업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10년)
대출한도
[모기지OK론(가계)]
*규제지역별 LTV한도 차등적용
-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최대 LTV 40%
- 조정대상지역 최대 LTV 40%
- 비규제지역 최대 LTV 70%
[모기지OK론(사업자)]
- 최대 LTV 100%
[사업자후순위아파트OK론]
- 최대 LTV 100%
※ LTV적용기준: KB시세, 부동산테크시세, 감정평가법인 평가액 중 순차적용 할 수 있음
대출금리
신규취급금리 - 연 5.58% ~ 연 13.08%
대환취급금리 - 연 5.58% ~ 연 18.98%
※2026년 8월 1일 기준
산출기준 : 대출금리 = 기준금리 + 가산금리
* 기준금리 : COFIX(신규)
** 가산금리 : 고객의 신용평점 등에 따라 달리 적용
※변동금리(6개월 또는 60개월 단위) 또는 고정금리(택1)
※가산금리의 경우 대출상품, 금리 방식, 상환방법, 담보물건 평가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될 수 있음
COFIX 금리
@COFIX 공시 확인 바로가기☞(https://portal.kfb.or.kr/fingoods/cofix.php)@
연체금리
약정금리 + 연 3% 가산(최고 연 19.99% 이내)
상환방식
만기일시상환, 원(리)금균등분할상환, 3년거치 분할상환, 마이너스통장(사업자대출 限)
취급수수료
없음
중도상환수수료
(가계_변동) 중도상환수수료
=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(1.43%) X (대출잔여기간 ÷ 대출기간)
(가계_고정) 중도상환수수료
=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(1.04%) X (대출잔여기간 ÷ 대출기간)
(기업) 중도상환수수료 =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(2.00%) X (대출잔여기간 ÷ 대출기간)
*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또는 대출잔존기간 1개월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부대비용
- 인지세는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%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
*5천만원 이하 : 비과세, 5천만원 초과~1억원이하 : 7만원 (각각 3만 5천원)
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: 15만원(각각 7만 5천원), 10억원 초과 : 35만원(각각 17만 5천원)
-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근저당권 감액/말소등기(등록세, 지방교육세,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), 화재보험료 비용은 고객부담
- 감정평가비용, MCI보험료는 저축은행이 부담
이자부과시기
매월 후취
동일상품금리
[모기지OK론(가계)]
연 5.88%~9.88%
[모기지OK론(사업자)]
연 5.58%~18.98%
[사업자후순위아파트OK론]
연 5.58%~17.48%
※2026년 8월 1일 기준
※산출기준은 위의 대출금리 안내 참고
※상기 금리는 신규 및 대환 취급을 포함한 동일상품 기준 금리임
금리
신규취급금리 - 연 5.58% ~ 연 13.08%
대환취급금리 - 연 5.58% ~ 18.98%
※2026년 8월 1일 기준
산출기준 : 대출금리 = 기준금리 + 가산금리
* 기준금리 : COFIX(신규)
**가산금리: 고객의 신용평점 등에 따라 달리 적용 ※변동금리(6개월 또는 60개월 단위) 또는 고정금리(택1)
※가산금리의 경우 대출상품, 금리 방식, 상환방법, 담보물건 평가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될 수 있음
COFIX 금리
@COFIX 공시 확인 바로가기☞(https://portal.kfb.or.kr/fingoods/cofix.php)@
연체금리
약정금리 + 연 3% 가산 (최고 연 19.99% 이내)
근로소득자
신분증, 주민등록표(등본), 가족관계증명서 등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증빙 서류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
개인사업자
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소득증빙서류,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,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, 금융거래확인서
법인
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대표이사 신분증,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, 주주명부 사본, 재무제표(최근3개년),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, 이사회 의사록 사본, 금융거래확인서
담보제공자
(담보제공자) 전입세대 열람원,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사본, 인감증명서(3통)
※ 대출 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금리인하요구권
대출 실행일 이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참조)
대출청약철회권
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청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에 불이익 없이 대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요구권 (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참조)
유의사항
- 과도한 대출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OK저축은행 모기지대출에는 여러 상품이 존재하고 상품별로 대상, 한도, 금리 등의 거래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상품정보
신청대상
주택 담보제공이 가능한 개인,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/신용평점[NICE] 430점 이상 고객
(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)
대출기간
1년 ~ 30년 (사업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10년)
대출한도
[모기지OK론(가계)]
*규제지역별 LTV한도 차등적용
-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최대 LTV 40%
- 조정대상지역 최대 LTV 40%
- 비규제지역 최대 LTV 70%
[모기지OK론(사업자)]
- 최대 LTV 100%
[사업자후순위아파트OK론]
- 최대 LTV 100%
※ LTV적용기준: KB시세, 부동산테크시세, 감정평가법인 평가액 중 순차적용 할 수 있음
대출금리
신규취급금리 - 연 5.58% ~ 연 13.08%
대환취급금리 - 연 5.58% ~ 연 18.98%
※2026년 8월 1일 기준
산출기준 : 대출금리 = 기준금리 + 가산금리
* 기준금리 : COFIX(신규)
** 가산금리 : 고객의 신용평점 등에 따라 달리 적용
※변동금리(6개월 또는 60개월 단위) 또는 고정금리(택1)
※가산금리의 경우 대출상품, 금리 방식, 상환방법, 담보물건 평가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될 수 있음
COFIX 금리
@COFIX 공시 확인 바로가기☞(https://portal.kfb.or.kr/fingoods/cofix.php)@
연체금리
약정금리 + 연 3% 가산(최고 연 19.99% 이내)
상환방식
만기일시상환, 원(리)금균등분할상환, 3년거치 분할상환, 마이너스통장(사업자대출 限)
취급수수료
없음
중도상환수수료
(가계_변동) 중도상환수수료
=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(1.43%) X (대출잔여기간 ÷ 대출기간)
(가계_고정) 중도상환수수료
=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(1.04%) X (대출잔여기간 ÷ 대출기간)
(기업) 중도상환수수료 =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(2.00%) X (대출잔여기간 ÷ 대출기간)
*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또는 대출잔존기간 1개월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부대비용
- 인지세는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%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
*5천만원 이하 : 비과세, 5천만원 초과~1억원이하 : 7만원 (각각 3만 5천원)
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: 15만원(각각 7만 5천원), 10억원 초과 : 35만원(각각 17만 5천원)
-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근저당권 감액/말소등기(등록세, 지방교육세,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), 화재보험료 비용은 고객부담
- 감정평가비용, MCI보험료는 저축은행이 부담
이자부과시기
매월 후취
동일상품금리
[모기지OK론(가계)]
연 5.88%~9.88%
[모기지OK론(사업자)]
연 5.58%~18.98%
[사업자후순위아파트OK론]
연 5.58%~17.48%
※2026년 8월 1일 기준
※산출기준은 위의 대출금리 안내 참고
※상기 금리는 신규 및 대환 취급을 포함한 동일상품 기준 금리임
금리정보
금리
신규취급금리 - 연 5.58% ~ 연 13.08%
대환취급금리 - 연 5.58% ~ 18.98%
※2026년 8월 1일 기준
산출기준 : 대출금리 = 기준금리 + 가산금리
* 기준금리 : COFIX(신규)
**가산금리: 고객의 신용평점 등에 따라 달리 적용 ※변동금리(6개월 또는 60개월 단위) 또는 고정금리(택1)
※가산금리의 경우 대출상품, 금리 방식, 상환방법, 담보물건 평가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될 수 있음
COFIX 금리
@COFIX 공시 확인 바로가기☞(https://portal.kfb.or.kr/fingoods/cofix.php)@
연체금리
약정금리 + 연 3% 가산 (최고 연 19.99% 이내)
준비서류
근로소득자
신분증, 주민등록표(등본), 가족관계증명서 등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증빙 서류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
개인사업자
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소득증빙서류,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,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, 금융거래확인서
법인
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대표이사 신분증,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, 주주명부 사본, 재무제표(최근3개년),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, 이사회 의사록 사본, 금융거래확인서
담보제공자
(담보제공자) 전입세대 열람원,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사본, 인감증명서(3통)
※ 대출 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금리인하요구권
대출 실행일 이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참조)
대출청약철회권
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청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에 불이익 없이 대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요구권 (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참조)
유의사항
- 과도한 대출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OK저축은행 모기지대출에는 여러 상품이 존재하고 상품별로 대상, 한도, 금리 등의 거래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
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6-00282 (2026.03.25 ~ 2027.03.24)
OK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-097호(2026.03.18 ~ 2027.03.17)